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시대,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핵심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절차부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수당 금액,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도 순서대로 따라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②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 ③ 매월 지급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산, 배우자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다면 7일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한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온라인: 고용24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제출
관할기관 검토 후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3) 매월 지급
급여는 월 단위로 신청하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취업, 허위신청 등)이 확인되면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 확인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 추가 증빙 (한부모, 부모 동시 육아휴직 등 해당 시)
📱 온라인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근로자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선택
-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정보 입력
- 신청 내역 확인 후 전송
- 처리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접수
- 우편: 서류 동봉 후 관할 센터로 발송
신청 기한 : 매월 휴직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월 급여는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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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단,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추가 자격 및 예외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아빠의 달’ 제도 등으로 급여 인상 혜택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간 상한액 인상 적용
- 휴직 중 근로금지 규정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자영업으로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중단
육아휴직 급여 수당 및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 최대 월 250만 원, 최소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지급비율 | 월 상한액/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200만원/하한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
💡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첫 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아빠의 달’)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은 상한 3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도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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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실전 팁
꼭 기억하세요
- 신청기한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부정수급 시 급여 환수 및 제재 가능
- 회사가 확인서 미제출 시 1회차 온라인 신청 불가
- 근로 중 급여 수급 시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중단
실전 팁
- 통상임금 기준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기준
- 회사 인사팀 협조 필수 : 확인서 제출 여부 미리 점검
-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확인(정부24)
- 모바일 앱 활용 : 고용보험 앱에서 신청·확인까지 가능
- 휴직 중 재택근무 주의 : 일부 근무 형태도 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써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네. 단독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에만 ‘특례금액’이 적용됩니다.
- Q2. 육아휴직을 나눠서 써도 되나요?
- -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시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계산합니다.
- Q3.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초과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Q4.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신고 가능합니다.
- Q5.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되며, 매월 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만 숙지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경제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상이 바뀌는 이 제도, 한 번의 신청으로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아이와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