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도 실제 부담했다면 소득·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공제 대상자 기준부터 계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의료비공제 대상자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가족의 의료비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비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부모님(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
의료비공제 특징
의료비공제는 일반적인 인적공제와 달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했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비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비공제 공제율·기준 정리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했더라도, 공제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공제 계산 기준
| 구분 | 내용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 공제 기준 금액 | 총급여액 × 3% |
| 공제 대상 | 기준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
| 공제율 | 초과분의 15% |
| 연간 공제 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의료비공제 계산 방법
의료비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총급여 × 3% = 의료비공제 기준금액
연간 의료비 − 기준금액 =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 15% = 세액공제 금액
2. 사례 조건
총급여액: 5,000만 원
연간 의료비 지출액: 300만 원
실비 보전 금액: 없음
① 공제 기준 금액 계산
총급여액 × 3%
5,000만 원 × 3% = 150만 원
→ 의료비가 15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공제 대상 의료비 계산
의료비 지출액: 300만 원
공제 기준 금액: 150만 원
→ 공제 대상 의료비: 150만 원
③ 의료비공제 금액 계산
공제 대상 의료비 × 15%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반영되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의료비공제 가능/불가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질병 치료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진료·처방 비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단순 건강관리나 미용 목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1. 의료비공제 가능한 항목
| 구분 | 공제 가능 항목 |
| 병원·의원 진료비 | 외래 진료비, 입원비, 진료에 수반되는 처치·치료 비용 |
| 약국 의약품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비, 치료 목적의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
| 검사·검진 비용 |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의료 목적 검사, 의사의 진단에 따른 건강검진 |
| 치과·한방 의료비 |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등 치료 목적 치과 진료비, 한의원 진료 및 한약 처방 비용 |
| 출산 관련 의료비 | 병원 분만 비용,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 행위 비용 |
1. 의료비공제 불가한 항목
| 구분 | 공제 불가 항목 |
| 미용 목적 의료비 | 미용 성형, 피부 미용 시술, 미백·주름 개선 등 외형 개선 목적 시술 |
| 건강관리·예방 비용 | 질병 진단 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검진, 영양제·건강보조식품 구입비 |
| 생활·관리 비용 | 마사지, 체형 관리, 다이어트 관리 비용 |
| 운동·시설 이용료 |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이용료 |
| 비의료성 지출 |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기기·보조용품, 일반 위생용품 구입비 |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공제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므로, 결제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원칙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사람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유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나누거나 옮길 수는 없습니다.
카드 명의·계좌 이체 등 부담 주체가 명확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를 몰아주려면 공제받을 사람 기준으로 결제 구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의료비는 공제받을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② 계좌이체도 공제받을 사람 명의 계좌에서 진행합니다.
③ 병원비·약값은 나누지 말고 한쪽으로 집중 결제합니다.
④ 고액 의료비는 사전에 기준자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유의할 점
실비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 제외
간소화 자료에 표시돼도 부담 주체가 다르면 공제 불가
현금 결제는 입증이 어려워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있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소득·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공제되나요?
A.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과 무관하며, 의료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자료에 나온 의료비는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비 보전 금액이나 공제 제외 항목은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Q.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A. 치료나 진단 목적의 검진은 가능하나, 단순 예방 목적의 일반 건강검진은 제외됩니다.
Q. 의료비를 여러 명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기준과 예외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환급액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총급여 3% 기준과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놓치는 혜택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도 유용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도 더욱 깊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1인당 150만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득·연령 기준만 제대로 적용해도 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ssinfo100.com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 2025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기준금액·결제수단별 공제율·공제 한도 등을
ssinfo100.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는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세금과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었으며,
ssinfo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