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상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잔액조회 확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됩니다.
2)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동절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드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5년 6월 29일 ~ 12월 31일
4)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통합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지역난방 등과 연동되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엔 전기요금에서, 동절기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가능 합니다.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실시간 차감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소멸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카드사 고객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름·겨울 각각 따로 신청하나요?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2. 이사나 주소 변경 시 바우처는 유지되나요?
→ 주소가 바뀌면 관할 주민센터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지원 제도가 아니라,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자 가계 에너지비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한파가 심해질수록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최대 7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고, 사용 종료일 전에 잔액을 모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