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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대 70만원 지원!

by 라이프연구가 2025. 10. 28.

매년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대상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잔액조회 확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됩니다.

2)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자)
  • 만 6세 미만 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3)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요양원이나 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동절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사용 가능 기간이 줄어드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3) 신청기간

2025년 6월 29일 ~ 12월 31일

4)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통합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지원금액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한국전력, 도시가스사, 지역난방 등과 연동되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엔 전기요금에서, 동절기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가능 합니다.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실시간 차감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은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기간 이후 잔액은 소멸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카드사 고객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여름·겨울 각각 따로 신청하나요?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2. 이사나 주소 변경 시 바우처는 유지되나요?
→ 주소가 바뀌면 관할 주민센터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 지원 제도가 아니라,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이자 가계 에너지비 절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한파가 심해질수록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제도를 통해 최대 7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고, 사용 종료일 전에 잔액을 모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