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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라이프연구가 2026. 9. 5.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출생·개명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부터 증명서 종류와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일부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제적부 관련 서비스, 인터넷 신고 처리내역 확인 등 필요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증명서 발급 외에도 출생·개명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필요한 업무인지 먼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요 서비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 발급

제적등본·제적초본 발급

출생·개명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 신고 온라인 신청

 

 

필요한 증명서나 신고 업무를 선택한 뒤 본인인증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업무에 따라 온라인 이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또는 인터넷 신고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발급할 증명서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발급 또는 신고를 완료합니다.

5.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기관에 제출합니다.

6.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발급 이력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에 확인할 사항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는 제출하는 기관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인지 상세증명서인지 여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

본인 외 가족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가능 여부

제출처에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를 인정하는지 여부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해서 모든 가족관계가 한꺼번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한 서비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일부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개명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신고 후에는 신고서 수정·제출 및 처리내역 확인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려는 업무가 온라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급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면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와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신고 방법, 아포스티유 안내 등 이용과 관련된 안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본·제적초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도 나오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증명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개명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는 인터넷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중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또는 031-776-78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무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생·개명·등록부정정 등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업무는 신고 대상과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를 확인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메뉴에서 발급 또는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