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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 복지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월 현금이 지급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받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감액제도, 실제 수령 예시,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즉, 국민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 최대 지급액 : 월 334,000원 (2525년, 1인 기준)
부부감액제도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1인당 최대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부부감액제라고 합니다. 이는 이중혜택을 방지하고 재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인당 최대 283,9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수급자 월 최대 334,000원
- 부부 수급자: 1인당 최대 283,900원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고, 단독 수급자의 1.5배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 차이는 장기간 수급할수록 누적 금액에서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당 지급액 | 월 총 수령액 |
단독 | 334,000원 | 334,000원 |
부부 | 283,900원 | 567,800원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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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기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55만원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 수금이 어려우므로 아래 항목들 소득 유무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월급, 연금
- 금융소득
- 자동차, 재산세 과세대상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부부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부부수령액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감액은 의무적용
부부가 동시에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무조건 감액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단독 수급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 차이 가능
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신청방법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제도는 부모님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정적인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금액기준 및 소득인정 구조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미리 잘 준비한다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은 물가와 재정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